글
삼성전자-김밥집 도메인 소송, 삼성 '勝'
법원 "매매시도 없는 유명 도메인 장기보유도 선점"
삼성전자가 자사 노트북 브랜드 센스(SENS)의 이름을 딴 도메인이름(sens.co.kr)을 쓰지도 않으면서 오래 갖고만 있던 일반인에게서 도메인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도메인이름 'sens.co.kr'의 사용권을 갖고 있던 김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도메인이름의 권리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SENS'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 등을 따와 만든 도메인이름을 미리 등록한 다음 거의 쓰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도메인이름을 매매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이례적 판결이다.
김밥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1998년 정보제공업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조카사위의 부탁을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sens.co.kr'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
앞서 1994년께 노트북 'SENS'를 출시했던 삼성전자는 국내 노트북 컴퓨터 판매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오다 2007년 6월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을 넘겨달라고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ens.co.kr'을 삼성전자에 넘겨주라고 결정했지만 김씨는 "'sens'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고 조카사위가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업형편상 일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데다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표 'SENS'는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표시에 해당하고 김씨의 김밥집이나 조카사위의 회사도 그 상호나 영업형태가 'sens.co.kr'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김씨 등이 'sens.co.kr'을 등록 후 오랜기간 보유만 하고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상표에 대한 도메인 등록을 선점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sens.co.kr'을 10년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데 도메인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도메인이름을 매매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소극적 보유처럼 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당한 이득을 꾀하려는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에게 'sens.co.kr'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sens.co.kr'을 삼성전자에 이전하도록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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