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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라치' 부활..시민단체 신고시 보상
버스.택시에 운행기록 `블랙박스' 부착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가 제한적으로 부활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엄선된 시민단체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제'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부작용으로 인해 카파라치 제도가 폐지됐으나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컸던 만큼 일부 보완을 거쳐 재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선정방법과 기준, 보상의 적절성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또 승객수송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에 항공기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운행기록계에는 핸들방향,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의 운행특성이 기록된다"며 "이를 분석하면 급감속, 과속, 난폭운전 등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쿠터 등 소형 이륜차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륜차 사고 가운데 무면허 사고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높은 만큼 이륜차 관리강화를 위해 50㏄ 미만 이륜차 중 배기량, 속도 등에 따라 신고대상을 정해 번호판 부착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이륜차 운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도입해 교통사고 취약 보행자와 노인 등의 보행안전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음주, 과속,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 면허취득 제한기간이 현행(2년)보다 연장되고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도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도 상향 조정하고 제한속도 단속기준을 현행 3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km이상)에서 4단계(20km미만, 20∼40km미만 40∼60km미만, 60km이상)로 세분화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시범사업도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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