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논의에 시민 참여 보장해야"
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IPTV 도입 공공성 확보방안' 의견 제출

IPTV 도입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 과정에서방송 공공성에 대한 고려 없이사업자 목소리만 수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IPTV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미디어 수용자 입장을 대변할 시민사회단체의참여가 배제되면서 졸속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민중언론 참세상,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은 7일 오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공공적 IPTV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고 IPTV 시행령 제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한국독립영화협회, 민중언론 참세상, 장애인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이 7일 오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공공적 IPTV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시민사회의 참여가 원천 봉쇄된 비민주 그 자체"라며 "방송통신정책과 사회적 진흥 및 규제를 책임질 정부가 자본 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자의 목소리만 수렴하는 일련의 과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방통위가 IPTV법 시행령을 확정하고 입법 예고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으나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고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는 배제됐다.

이들은 입법예고를 앞둔 IPTV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과연 미디어의 본질적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방송법 몇 조 준용'이라는 용어들이 난무하면서 내용적 빈곤함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공익채널 운영과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공익적 방송 편성, 장애인 접근권 확보,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위원회 설치를 위한 의무조항 등은 아예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방송의 공적 기능을 무시한 채 사업자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네트워크 황규만 활동가는 "IPTV 서비스는 이용자가 참여하는 쌍방향 미디어로,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시금석'으로 불린다"며 "그럼에도 관련 법안 마련에 통신사업자들의 이해만 대변되고 수용자 차원의 미디어 공공성과 관련한 의견 수렴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컨텐츠와 플랫폼의 공공성, 개인정보 보호, 수용자 권익 보호 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참여 지향적인 IPTV가 구현되도록 관련 법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관련 법안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것과 △IPTV 사업자 허가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심사기준을 채택하고 배점에 반영할 것, △미디어 공공성 보장 항목을 추가해 IPTV법을 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IPTV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익적 콘텐츠의 의무 배치와 편성 △장애인 등 사회소수자 접근성 확보 △개인 정보 보호 방안 마련 △이용자 위원회 설치를 위한 기준 및 법조항 마련 시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의견서 형태로 제안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하나로텔레콤의 정보유출과 관련, "IPTV의 경우 개인정보가 TV 시청기록과 연결되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IPTV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규정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기자회견 직후 이 같은 의견서를 방통위에 전달했다.

by 100명 2008. 5. 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