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 괴담 매우 심각" 수사권 발동
검찰 '단죄의 칼날'… 처벌 가이드라인 불분명







검찰이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조직적·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권을 발동하기로 했다"며 최근 인터넷 상에 떠도는 광우병 괴담 등 이른바 '5대 괴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공익을 해칠 목적'과 '조직적·악의적'이라는 범죄의 성격 규정과 '허위 사실 유포'라는 사실관계 규명을 두고 검찰 수사가 작위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7일 열린 '전국 민생침해사범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터넷 괴담 등 사이버 폭력은 거짓, 과장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 불신을 부추기는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민유태 형사부장도 이날 회의에서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터넷 괴담 등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유태 형사부장은 이어 "정보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단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안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소속 신뢰저해사범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검찰권을 가동할 방침이다.

▲ '정부의 방패막이가 된 검찰' 비난 일수도

하지만 검찰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대두된 광우병 괴담이 실제 근거 없는 괴담 수준에 불과한지 아니면 추후 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현재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이 '조직적·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단죄의 칼날을 들이댄다 해도 진짜라고 믿고 조직적으로 유포 행위에 가담했다면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조직적으로 가담한 세력 가운데 어느 선까지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찰은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이같은 행위는 결국 검찰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호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부의 방패막이가 된 검찰'이란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거짓 날조된 정보로 판단을 흐리게 한 사태의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잘 모른 채 유포 행위에만 가담한 어린 학생들까지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광우병을 비롯해 독도와 인터넷종량제, 숭례문, 물값 등을 소재로 한 각종 '설(說)'들이 유포되고 있다.
by 100명 2008. 5. 7.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