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고객 두 번 울리는 하나로텔레콤 |
그냥 쓰자니 불안하고 끊으려면 위약금 내라 |
개인정보 무단 유출 등 믿음이 가지 않은데 다, 회사의 명백한 잘못이기에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협박성 해지 만류와 위약금이다. H씨는 “해지하면 위약금이 10만 원 훌쩍 넘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했다”며 “회사 잘못 때문에 해지한다고 했지만,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개인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고객 정보 무단 도용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이 또다시 고객을 울리고 있다. 개인 정보 유출에 항의하며 각종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는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약금` 카드로 협박성 해지 만류도 서슴지 않고 있다. 하나라텔레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고객 600여 만 명 85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1000여 개 텔레마케팅(TM) 업체에 넘겼다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됐다. 무엇보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고객정보를 빼돌렸다는 점에서 이미 곳곳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고, 심지어 이미 해지한 고객의 정보까지 도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결국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자사의 명백한 잘못으로 빚어진 사태임에도, 해지 요구 고객에게 위약금은 물론 설치비용까지 물리는 등 회사의 적반하장(賊反荷杖)식 행태에 고객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1년 이상 하나포스를 사용해 온 주부 최모(31·월평동) 씨는 “15만 원이나 되는 위약금 때문에 해지할지 고민”이라며 “정보를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위약금까지 달라고 한다”고 불평했다.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는 “사업자가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것은 귀책사유에 해당해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아직 확실한 책임과 위약금 납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위약금을 연체하면 신용도 하락 등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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