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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명품 사기' 소비자 742명 농락(종합)
짝퉁 도메인 만들어 8천여만원 `꿀꺽'
유명 포털사이트 스폰서로 등록해 건전업체 위장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이연정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5일 인터넷에서 유명 브랜드 의류를 절반 값에 판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해외 명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문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742명에게서 온라인 송금으로 8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유명 포털사이트에 1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자신의 웹페이지를 스폰서로 등록해 소비자들이 특별한 확인 없이 믿고 거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년여 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구매대행 사이트 `○○○.net'의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이름이 같은 `○○○.com'으로 도메인을 만들어 이른바 `짝퉁' 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씨가 2006년 짝퉁 명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수배된 점 등으로 미뤄 명품 시장에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유명 브랜드의 수요가 항상 있다는 점을 노려 돈만 떼어먹는 `한탕 범죄'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물건을 아예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길 생각은 없었으며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물건을 못 받았다는 신고 때문에 사이트가 폐쇄됐다"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수배자가 사기행각을 위해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구매대행 사이트가 버젓이 포털사이트에 스폰서로 등록할 수 있었던 데는 포털사이트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등록과정에 위법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를 정가의 60% 정도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나치게 싸게 명품을 판다고 하면 이는 가짜이거나 돈을 떼일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해외 유명 브랜드 등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을 보내지 말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현명하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나 네티즌들의 사기피해 공동대응 카페에 신고된 불량 쇼핑몰의 명단을 확인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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