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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協, '광고공사 끼월팔기 행위 공정위에 신고'
[마이데일리 = 임이랑 기자] 한국광고주협회(이하 광고주협)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초강수를 뒀다.
광고주협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연계판매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광고주로부터 접수된 끼워팔기 사례 중 일차로 20여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향후 광고주로부터 고발되는 사례를 더 모아 추가 신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잘 팔리는 방송프로그램에 안 팔리는 프로그램을 끼워서 파는 이른바 '끼워팔기'행위를 관행적으로 실시해 왔다. 끼워팔기는 패키지상품 판매시 광고주별로 월초에 일정율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일임하는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광고주협은 광고주가 대부분 월말 결재 때에나 돼서야 방송사별, 프로그램별 그 집행결과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광고주협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추정 집계한 2007년도 끼워팔기 금액은 약 2,900여억 원이며, 1988년 이후 전체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의해 이루어진 끼워팔기 금액은 모두 3조 7천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광고주협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영업을 하면서 관행처럼 해온 끼워팔기를 수차례에 걸쳐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는 오히려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조치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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