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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봉, 한국]정보 유출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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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이 “아무나 걸려라”라는 식의 무작위 범죄에서 사전에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으로 지능화되면서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이 범죄 타깃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옥션해킹 사태처럼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추가피해를 막아야 한다.
주민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는 것.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금융정보교환망을 통해 모든 은행에 신청자를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는 제도로, 금감원이나 거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 명의로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신용카드 발급·현금 이체 등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은행 모니터에 ‘개인정보노출자’라는 표시가 떠 금융기관은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고예방시스템이 처음 가동된 200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1년2개월 만에 3만여명이 신청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전화상으로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 ‘보안코드’나 ‘인증번호’를 누르라고 할 경우에는 받아적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된다.
지난 16일 춘천에서는 한 시민이 “보안코드를 재설정하라”는 우체국 사칭 사기전화를 받고 이를 기록했다 신고해 하루 만에 범인이 붙잡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계좌이체까지 했다면 ‘계좌지급정지’가 시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개 사기범의 대포통장으로 돈이 계좌이체된 후 1~2시간 안에 인출돼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간다. 따라서 의심 즉시 금감위나 해당은행에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송금계좌를 부정계좌(범죄이용 계좌)로 등록해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금융기관들의 공조도 추가 피해자를 줄이는 데 필수적이지만 아직 미흡한 단계다. 영등포경찰서 이승환 수사관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부정계좌 명의자의 정보는 시중은행들이 서로 공유해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현금 인출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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