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CJ홈쇼핑, '개인정보 무단제공 주장'에 "분노" |
경실련 "일부 오해 있으나 주장 주장 굽히지 않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3일 주요 온라인 사이트들이 별도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CJ홈쇼핑(www.cjmall.com)이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CJ홈쇼핑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반드시 해야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CJ몰 측은 "경실련에서 지적한 홈쇼핑 이용약관 제8조 제3항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보험 대리점으로서 각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대리 판매함에 있어 개별동의를 얻은 후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며 "마케팅을 위해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동의를 받겠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CJ홈쇼핑과 CJ몰, CJ티켓몰, 카탈로그 등은 개별사업자가 아닌 내부 사업자에 불과"하다며 제3자에게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일부 오기(誤記)가 있었다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위탁처리에서 '제휴카드 서비스 안내 및 상담을 이유로 두 개 업체에게 제공한다'고 명시한 부분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볼 수밖에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