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 전 대표 고객정보 유출 혐의

600만명이 넘는 고객정보를 TM(텔레마케팅)업체에 불법 제공한 하나로텔레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회사차원에서 고객정보를 TM업체에 제공하라 지시한 하나로텔레콤 전 대표이사 박모(47)씨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2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고객 600만명의 이름과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8천530여만건을 1천여개 TM업체에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하나로텔은 제휴를 맺은 모 은행 신용카드 발급 모집 TM에 고객정보를 제공, 전화영업에 사용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의 정보도 규정대로 파기하지 않고 TM에 넘겨 스팸전화에 시달리게 했다.

경찰은 또 하나로텔 임원들이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상품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도 한 사실도 적발했다.

하나로텔은 이미 작년 8월 KT와 함께 고객 730만명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었다. 당시 KT와 합쳐서 임직원 26명이 입건됐음에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나로텔 고객들이 스팸전화에 특히 시달리는 것을 포착, 수사를 시작했다”며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수사과정에서 하나로텔에 경고했으나 회사 측은 묵살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구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경찰 단속 일정을 미리 파악, 통신사에 흘리는 등 불법행위 정황을 잡고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by 100명 2008. 4. 24. 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