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 코앞…등록못해 폐업위기

[쿠키 사회] 사행성 게임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PC방 등록제’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PC방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다음달 17일까지 PC방 등록제 시행으로 모든 PC방들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마감해야 하지만 건축물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폐업’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PC방들이 상당 수 이르고 있다.

PC방 업계는 처음 PC방 등록제가 거론됐을 당시만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소방시설과 안전시설 등을 갖추는 것에 많은 불만을 표출했지만 현재는 등록 요건을 갖추고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또 한 차례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23일 전주 서신동의 A PC방 업주 김모씨는 지난 2년 넘게 운영해오던 PC방을 다음 달부터는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건축법상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PC방 운영이 허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PC방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40% 이상 상가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

이처럼 ‘PC방 등록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시중 상당수 PC방이 건물용도로 인해 변경이 불가능한 곳에 위치해 고심에 빠졌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무등록 업체로 적발돼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동안 생계수단이 됐던 PC방을 하루아침에 폐업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PC방 운영을 위해 업체 1곳당 투자금은 대게 5.000여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업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운영자 이모(34)씨는 “피시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 운영하려면 투자비와 이전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해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당장 폐업 뒤 다른 일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주지역 PC방 460여 곳 가운데 등록을 마친 곳은 전체의 37%에 불과한 170곳에 그치고 있다.

2006년 건축법 개정과 함께 정부가 불법 사행성 PC방을 차단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부터 종전 자유업으로 등록됐던 PC방이 등록업으로 바뀌게 됐다. 결국 PC방 신규 개설자들은 물론 기존 업체들도 관할 관청에 등록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시설 개요서 등을 제출, 등록해야 한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함석남 전주지회장은 “건축법 개정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PC방에 대해서는 일괄 등록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법에 위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을 적용해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꼬박꼬박 세금내면서 성실히 일해 온 업계 종사자들이 개정법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피시방 영업의 경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매장 면적이 150㎡ 이내,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한해서만 PC방을 허용하고 있다.

by 100명 2008. 4. 24. 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