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단체 "일부 멀티플렉스, 일방적 계약 요구"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일부 영화 관련 단체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멀티플렉스(복합상영관)가 극장에만 유리한 상영 계약을 배급사에 요구하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 남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영화산업구조합리화추진위원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상투자자협의회, 영화인회의는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한 멀티플렉스가 이번 달 중순 극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재 관행을 그대로 계약서에 담자고 요구하는 공문을 배급사들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멀티플렉스는 제안서에서 '개봉 후 2주차부터 초대권 사용 가능'이라는 예를 적시했고 조건에 대한 언급 없이 '양사 합의시 부율(賦率ㆍ영화관과 배급사의 입장수익 배분 비율) 변경이 가능하다'는 문구 명시를 요구했으며 부금 지급도 현재 관행(종영 후 45일)을 명문화하자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 멀티플렉스는 배급사의 답변이 없으면 자사 방침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상영 부문과 투자ㆍ제작ㆍ배급 부문의 대화를 불필요한 행위로 간주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멀티플렉스의 홍보팀은 "이제까지 배급사와의 상영 계약이 체계화하지 못해 왔으므로 이제부터 계약서를 만들어 보자고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이라며 "제작사와 배급사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올 1월 4개 멀티플렉스에 개봉영화 조기 종영, 배급사에 불리한 부율 변경, 무료초대권 발급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by 100명 2008. 4. 23.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