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등유 넣는 경유차 급증

[쿠키 사회] 경유값 폭등으로 난방용 등유를 연료로 불법 사용하는 화물트럭과 전세버스가 크게 늘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요구된다.

22일 한국주유소협회 등에 따르면 경유값이 치솟자 경유 대신 등유를 연료탱크에 채워 주행하는 트럭과 버스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달 경유가격은 ℓ당 평균 1588원으로 지난 달에 비해 106원 가량 올랐으며 1160원인 등유에 비해 427원이 비싸다.

불법주유는 운전자들이 단골 주유소에 전화로 배달주문을 한 뒤 이동판매를 위한 주유시설을 갖춘 소형유조차와 한적한 도심외곽 등 약속장소에서 은밀히 만나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

이같은 불법 주유는 연료소모량이 많은 10∼15t 대형트럭과 관광·전세버스 기사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엔진 과열 방지 등을 위해 1ℓ당 3000원에 판매되는 오토바이 엔진오일과 등유를 50∼100대1의 비율로 혼합해 사용한다.

자체 유류시설을 갖춘 일부 버스회사 등은 등유를 대량 비축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경유와 50대50 등의 비율로 혼합하는 경우도 많다.

15t트럭의 경우 보통 400ℓ짜리인 연료탱크를 경유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63만여원이 필요하지만 값싼 등유와 엔진오일을 섞어 탱크를 채울 경우 등유값과 오일값을 합해 도 47만여원이면 충분하다. 주유 때마다 16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한 5곳의 주유소를 적발하는데 그쳤으나 실제 이같은 주유소는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럭기사 박모(35·광주 월곡동)씨는 “경유값이 너무 올라 수년전부터 등유와 엔진오일, 또는 등유와 경유를 섞어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주변의 동료기사 가운데 95%이상이 이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광주 남부대학교 자동차기계공학과 윤상진(46)교수는 “등유와 경유는 근본적으로 옥탄가나 발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장기간 공인연료가 아닌 기름을 주연료로 사용할 경우 연료계통이 부식되거나 연료분사 펌프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주행 도중 엔진에 불이 붙거나 갑자기 멈춰설 수 있어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는 주유소가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할 경우 1개월간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1500만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by 100명 2008. 4. 22.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