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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체 직원이 이럴 수가’
[한겨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대형 이동통신업체인 엘지텔레콤의 가입자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유명 포털업체 직원 강아무개(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고객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엘지텔레콤의 행정처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뢰했다.
강씨는 지난달 21∼25일 엘지텔레콤의 서버와 자신의 만든 웹사이트를 몰래 연동시켜 놓고 가입자의 주민번호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엘지텔레콤 가입자 370명의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기종·가입 날짜 등이 유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엘지텔레콤이 주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고객정보를 전송했고, 접근 제한 등 보안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는 엘지텔레콤과 산학협력 관계인 대학교에서 연구 목적으로 만든 ‘폰 정보 조회’ 사이트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엘지텔레콤은 “사고가 난 뒤 서버 접속 업체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두 바꿨다”며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유출된 경우는 170명 정도인데 일일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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