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계 짜고치는 고스톱? CJ엔터 등 8개사 영화료 담합 관객 우롱 [뉴스엔]




[뉴스엔 홍정원 기자]

극장계가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 됐다.

5개 영화배급사와 3개 멀티플렉스(상영관)가 담합하고 영화관의 멤버십 할인제도를 없앤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일 CJ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해 5개 배급사와 CJ CGV 등 3개 멀티플렉스들이 영화관람료 멤버십 할인제도를 없애기로 담합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뿐 아니라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시네마서비스, 롯데엔터테인먼트, 한국소니픽쳐스 등이며 멀티플렉스로는 CJ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은 2007년 3월 모여 배급사가 멀티플렉스에 멤버십 자체할인 등을 금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동의,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멀티플렉스들은 자체 할인을 중단했다. 이로써 멀티플렉스들이 운영해 오던 멤버십카드 할인뿐 아니라 대학생 할인 및 청소년 추가할인, 멤버십데이 등 특정요일 할인 등 모든 할인제도가 없어졌다.

또 공정위는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가 지난 2007년 2월 회원사들의 할인경쟁 중단을 결의토록 한 것에 대해서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CJ엔터테인먼트에 20억6,600만원, CGV에 15억5,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롯데엔터테인먼트와 롯데시네마에 9억8,900만원, 메가박스에 5억3,400만원, 미디어플렉스에 1억2,600만원, 시네마서비스에 2억6,600만원, 한국소니픽쳐스에 1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by 100명 2008. 4. 22.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