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비 비싸졌다 했더니..CGV 등 담합해 `할인 중단`
메가박스 등 3개 멀티플렉스,CJ엔터 등 배급사 짜고 일제히 중단
과징금 총 69억원 부과
입력 : 2008.04.20 12:00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미디어플렉스 등 대형 영화배급사와 CJ CGV 등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영화관람료를 담합, 공정위로부터 총 6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를 할인하지 말자고 담합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모두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배급사와 상영관들은 모임을 갖고 영화관 자체할인을 중지키로 했다.

배급사들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한다▲단체 할인은 배급사와 협의해 1000원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조조 및 심야할인 시간은 오전 11시 전과 23시 이후로 제한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냈다. 상영관은 이 공문을 근거 삼아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을 썼다.

이전에는 상영관 멤버십카드 소지자에게 가격을 깎아주기도 했고,`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한특정 요일 할인도 있었다. 하지만담합 이후엔 이런 할인이 모두 사라졌다.

이번에 공정위로 제제를 받은 대형 배급사는 CJ(001040)엔터테인먼트(과징금 15억5400원), 미디어플렉스(1억2600만원),시네마서비스(2억6600만원),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13억7900만원) 등이다.

상영관 중에서는 CJ CGV(15억5400만원), 메가박스(5억3400만원)가 있었다. 또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상영관인 롯데시네마를 시네마사업부에 거느리고 있는 롯데쇼핑(023530)도 9억8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은 5개 배급사는 영화배급 시장의 79.3%를 차지한다. 또 3개 상영관의 상영시장 점유율은 60%에 달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특별시 극장협회)도 이 담합에 개입했다며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으며, 대전 마산 창원지역 소재 4개 상영관이 영화관람료를 담합해 인상한 데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전국 영화시장에서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억제,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공모해 추진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원천 봉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특히 영화는 서민과 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이어서 서민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by 100명 2008. 4. 22.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