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 극장 관람료 담합 적발
공정위, 4곳 업자에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아유, 손 떨려서 극장 못 가겠네. 두 명이 함께 영화 한 편 보려면 할인 혜택 하나 없이 1만 4000원이네. 콜라, 팝콘, 오징어까지 먹으면 2만 원은 훌쩍 넘는다니까."

요즘 마산·창원 지역 사람 중엔 혜택이 줄어든 극장표 값 때문에 이런 투정을 해본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 등 4개 영화상영관 업자가 영화관람료를 담합해 인상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5개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을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 1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서울영화상영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 대전·마산·창원 지역의 4개 상영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가 서울지역보다 영화관람료가 낮다며 인상하기로 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부당한 공동행위, 독점규제 및 공공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사업자의 '짜고 치는 고스톱' 때문에 마·창 지역 극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영화관람료 자체 할인 2000원 중단, 심야 할인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오후 10시 이전 상영 영화는 심야 할인 혜택을 못 받는 피해를 봤다.

by 100명 2008. 4. 22. 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