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할인 금지 담합 대거 적발

공정위, 대형배급사·상영관…69억 과징금 부과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의 대형영화배급사와 CJ CGV, 롯데시네마 등의 대형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 금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 69억1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공정위는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영화관람료 할인중지를 결의한 후 회원사인 상영관들에게 결의 내용을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과징금 3000만원과 함께 시정 조치했다.

대전·마산·창원 등지에서도 영화관람료를 담합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영화배급사와 대형복합상영관은 지난해 3월 모임을 갖고 상호 의사연락을 통해 배급사는 상영관에 자체할인 금지 공문을 보내고, 이를 근거로 상영관은 자체할인을 중지하기로 공모했다.

이번에 적발된 대형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 5개 대형영화배급사로 전체 배급시장의 79.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같이 적발된 대형상영관도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사로 상영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과징금 납부 내역>

사업자

CGV

롯데

쇼핑(주)

메가

박스

CJ엔터

테인먼트

미디어

플렉스

시네마

서비스

한국

소니픽쳐스

합계

과징금

1,554

백만원

989

백만원

534

백만원

2,066

백만원

126

백만원

266

백만원

1,379

백만원

6,914

백만원

대형배급사는 상영관에 ▲상영관의 영화관람료 자체할인 금지 ▲단체할인은 1000원 범위내에서 배급사와 협의 시행 ▲조조·심야시간은 11시 전, 23시 후 ▲초대권은 개봉 2주 후부터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런 배급사와 상영관의 담합으로 멤버십카드 할인, 멤버십데이 할인, 상영관 이벤트(행사) 가격할인, 대학생 할인, 청소년 추가할인 등이 중지됐다.

공정위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지난 3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담합행위가 이뤄졌고, 객단가로 볼 때 약 300원의 인상효과가 있었다"며 "우리나라 2006년도 영화관람객 수가 1억5000만명을 기준으로 4개월을 계산하면 약 150억원 정도 피해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영화상연관협회(구, 서울특별시극장협회)는 작년 2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요금할인경쟁 중지를 결의하고 결의내용을 회원사들에게 통보했다. 공정위는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한편 대전·창원·마산지역의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 등 4개 영화상영업자가 서울지역보다 입장료가 낮은 영화관람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지역의 원래 관람료는 ▲조조 5500원 ▲심야 6000원 ▲성인 6000원 ▲청소년 5500원이었으나, 담합 후 ▲조조 4000원 ▲심야 5000원 ▲성인 7000원 ▲청소년 6000원으로 조정됐다.

창원, 마산 지역은 ▲조조 4000원 ▲심야 4000원 ▲성인 6000원 ▲청소년 5500원에서 ▲조조 4000원 ▲심야 5000원 ▲성인 7000원 ▲청소년 6000원으로 변경 됐다.

공정위는 "전국 영화시장에서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억제해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공모해 추진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영화가 서민·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이라는 점에서 서민 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by 100명 2008. 4. 20.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