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람료 담합’ 영화배급사들 무더기 철퇴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국내 영화시장을 과점한 대형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관람료 담합행위를 벌이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원회의에서 5개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들이 관람료 할인을 중지하기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CJ엔터테인먼트, 한국소니픽쳐스릴리징브에나비스타영화 등 5개 배급사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J CGV 등 3개 상영관이다.

이들 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은 국내 시장의 각각 80%와 60%를 점유하고 있고 서민층의 친숙한 문화상품인 영화관람료 결정을 주도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모임을 갖고 배급사가 상영관측에 자체 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뒤 배급사는 이를 근거로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으로 관련 분야의 사업자끼리의 ‘짜고치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급사들이 발송한 공문에는 상영관의 영화관람료 자체 할인을 금지할 것, 단체할인은 1000원 범위내에서 배급사와 협의 시행할 것, 초대권은 개봉 2주후부터 사용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상영관들은 이를 핑계삼아 멤버쉽카드 할인이나 멤버쉽데이, 이벤트 가격 할인 등 고객들에게 스스로 약속했던 각종 할인 혜택을 나몰라라 했다.

공정위는 또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시극장협회)와 대전, 마산, 창원지역의 4개 상영관에 대해서도 각각 관람료 할인중지와 관람료 인상 담합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양 사업자간의 공모를 통해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시장기능의 작동을 원천봉쇄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특히 서민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by 100명 2008. 4. 20.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