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할인, 왜 없어졌나 했더니···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CGV 등 8개사 영화관람료 담합 적발]

서로 짜고 영화관의 멤버십 할인제도를 없앤 5개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CJ엔터테인먼트 등 5개 배급사와 CJ CGV 등 3개 상영관 업체들이 멤버십 할인제도를 없애기로 담합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담합 행위가 드러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외에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 등이다. 상영관 업체로는 CGV 외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엔터테인먼트 20억6600만원 △CGV 15억5400만원 △한국소니픽쳐스 13억7900만원 △롯데쇼핑(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9억8900만원 △메가박스 5억3400만원 △시네마서비스 2억6600만원 △미디어플렉스 1억26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배급사와 상영관들은 지난 2007년 3월 모임을 갖고 배급사가 상영관측에 멤버십 등 자체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상영관 업체들은 합의에 따라 공문을 근거로 자체할인을 중지했다.

자체할인 중지에 따라 이들 상영관들이 운영해 오던 △멤버십카드 할인 △멤버십데이 등 특정요일 할인 △상영관 이벤트 할인 △대학생 할인 및 청소년 추가할인 등의 제도가 모두 사라졌다.

한편 공정위는 서울영화상영관협회(옛 서울특별시극장협회)가 2007년 2월 회원사들의 할인경쟁 중지를 결의토록 한 데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대전, 창원, 마산 지역의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라인 창원, 마산시네마 등 4개 상영관도 서로 짜고 관람료를 인상한 것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는 서민과 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조치를 내렸다"며 "이번 조치로 국내 영화시장에도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시장친화적 거래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8. 4. 20.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