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화는 서민과 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극장가 담합 철퇴

기사입력 2008-04-20 17:46
▲ 국내 유수의 배급사들과 멀티플렉스 체인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추징당했다

[이데일리 SPN 김용운기자] “영화는 서민과 중산층의 친숙한 문화상품이어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멀티플렉스가 영화관람료를 할인하지 말자고 담합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모두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 3월 배급사와 상영관들은 모임을 갖고 영화관 자체할인을 중지키로 했다.

배급사들은 상영관에 ▲자체할인을 금지한다 ▲단체 할인은 배급사와 협의해 1000원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조조 및 심야할인 시간은 오전 11시 전과 23시 이후로 제한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상영관은 이 공문을 근거 삼아 할인을 중지하는 방식을 썼다.

이전에는 ‘멤버십데이’ 등 상영관이 지정한 특정 요일 할인 및 멤버십 카드소지자에 대한 자체 할인이 있었지만 담합 이후엔 이런 할인이 모두 사라졌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전국 영화시장에서 영화관람료 할인경쟁을 억제,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들이 공모해 추진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우리나라 영화시장에서 시장기능의 작동을 원천 봉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특히 영화는 서민과 중산층에 친숙한 문화상품이어서 서민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by 100명 2008. 4. 20. 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