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급사ㆍ복합상영관 영화관람료 담합

지난해 잇따라 폐지된 영화관 관람료 할인 혜택이 영화배급사와 복합상영관 사이 담합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5개 대형 영화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이 영화관람료 할인 혜택을 없애기 위해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배급사는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 등이고 상영관으로는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2일 모임과 상호 연락 등을 통해 할인 혜택을 없애기로 합의한 뒤 배급사가 상영관에 자체 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상영관은 이를 근거로 자체 할인을 중지했다. 담합은 2007년 7월까지 4개월간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상영관 관람료 자체 할인 금지, 단체할인은 1000원 범위 내 배급사와 협의해 시행, 관람료가 할인되는 조조와 심야시간대를 각각 11시 이전과 23시 이후로 규정, 초대권은 영화 개봉 2주 후부터 사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상영관 멤버십카드를 소지한 관람객에 대한 가격 할인, 멤버십데이 등 특정일에 제공하는 가격 할인, 상영관 이벤트 가격 할인, 대학생ㆍ청소년 할인 등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할인 혜택 중단에 따라 영화관들은 부당이득 150억원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상영관뿐 아니라 서울시 개별 극장들도 별도로 담합했다. 서울영화상영관협회는 2007년 2월 임시총회를 열어 요금 할인경쟁 중지를 결의하고 이런 내용을 회원사에 통보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대전 창원 마산 지역 극장들은 일률적으로 영화관람료를 인상하는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5개 배급사와 3개 복합상영관에는 과징금 69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영화상영관협회에도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해 영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20일 멀티플렉스극장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극장 할인 중지를 다소 배려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작스러운 시정 명령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 했다. 당시 문화관광부도 "영화관 업계가 벌이고 있는 극장 요금 정상화 노력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 과실이 영화계에 되돌아가 재투자될 수 있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할 것"이라는 자료까지 낸 바 있다는 게 영화계 지적이다.

by 100명 2008. 4. 20.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