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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시행령, 다음커뮤니케이션 등에 악재?
<아이뉴스24>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회의에 보고한 'IPTV 시행령'에 따르면 망없는 사업자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IPTV 사업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과 관련 세부적인 필수설비 제공대상은 고시로 위임한 가운데, KT같은 망사업자에 ▲접속하려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설비제공을 거절·중단·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 ▲기술방식의 차이로 제공시 설비재설계나 변경이 필요하거나 ▲제공시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여유용량이나 여유설비가 부족한 경우 뿐 아니라 표준 문제나 영업기밀 문제까지 신경써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옛 정통부와 방송위는 필수설비의 제공(망동등접근)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는데, 이번에 정통부 주장대로 망동등접근을 제한적으로 적용키로 한 셈이다.
필수설비의 이용대가 역시 해당사업자간에 협의해 정하도록 함으로서, KT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불리하게 됐다.
이용대가를 사업자간에 협상토록 하면서 동시에 투자보수 산출에 있어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위험을 반영해야 한다고 못 박은 점도 다음커뮤니케이션에게는 악재다.
FTTH 등 KT가 망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그 비용을 망을 빌려쓰는 사업자(다음커뮤니케이션 등)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다음은 기술표준 문제나 영업비밀 논란, 그리고 망이용대가 협상에 부딛혀 KT로 부터 IPTV 사업을 위한 망을 임대받지 못하거나 망을 임대하는 것을 포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면 금지행위중 필수설비 접근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조문이 추가된 점은 KT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예전 정통부와 방송위 시행령 합의안 초안에는 금지행위가 '필수설비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가격이나 이용조건을 제시해 사용이나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로만 표현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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