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IPTV법 시행령 논의 공개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IPTV법 시행령 논의 공개를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법 제13조 4항은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전체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형식과 절차를 임의대로 결정해 국회가 제정한 방통위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회의 안건을 인터넷으로 사전 공개하고 회의 방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소상히 안내하고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 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안건을 비공개로 한 이유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개인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나 IPTV법 시행령은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이지 개인의 사생활이나 명예, 법인의 영업상 이익침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방통위 회의를 비공개로 결정한 방통위 책임자를 문책할 것과 방통위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방통위법 위반 책임을 법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100명 2008. 4. 15.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