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엔터, CJ엔터 제기한 소에 패소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CJ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엘제이필름 관련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건에 대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다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이다.

프라임엔터테인먼트는 CJ엔터테인먼트에게 금 36억8395만8904원 및 그 중 금 23억6600만원에 대하여 2005년12월19일부터, 금 5억원에 대하여 2007년1월1일부터, 각 2007년8월2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8억1795만8904원에 대하여 2007년8월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by 100명 2008. 3. 27.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