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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 협의회, 웹하드-P2P업체와 '전쟁' 선포
[세계닷컴]영화계가웹하드, P2P 서비스 업체와 전쟁을 시작했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이하 영화인 협의회)는 지난 25일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음악 저작권과 관련해 소송 사례를 빈번히 발생했으나, 영화와 관련한 대규모 저작권 소송이 진행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영화계는 웹하드나 P2P를 통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영화 관련 저작물의 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
이번 소송에는 영화인 협의회에 소속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총 35개 영화사들이 참여해 향후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소송 대상은 나우콤(클럽박스, 피디박스), 케이티하이텔(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 등 총 8개 업체다.
영화인 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들에게 중지요청서를 발송하고 기술적조치 관리시스템 설치를 요청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영화 불법시장은 2006년 5711억원(패킷 요금 기준)에 해당하지만, 원 저작권자에게는 어떤 이익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웹하드 업체들은 불법파일 공유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암리에 유포자(업로더)를 고용해 음란물 등 불법파일을 판매하는 비도적적인 행위로 일삼고 있다고 영화인 협의회는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원일 변호사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가피하게 저작권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다"며 "이번 소송이 제기된 웹하드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해왔으며, 침해의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법적 대응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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