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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물, 영화보다 엄격 제한 ‘부당’..大法
청소년들이 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 게재 음란 동영상이더라도 ‘음란’ 여부 기준을 일반 영화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P엔터테인먼트 사장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을 수입·배급해 인터넷 포털 등에 돈을 받고 팔아오다 “청소년들이 볼 확률이 높은 포털에 게재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포털에 배포한 영상물의 경우 성인인증절차를 요구하더라도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크다”며 “비디오물로 제공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그 시청환경을 감안,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포털에 배포된 영상은 이미 VHS용과 DVD용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관람가로 분류 받아 음란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았고 내용이 음란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배포한 영상의 내용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형사법상 규제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빠뜨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엄격한 성인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강제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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