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태광-롯데 `우리홈쇼핑 분쟁`
"갈데까지 가보자" 상고 결정
'최다출자자 승인 취소' 1심ㆍ항소 패소
소송대상은 방송위서 방통위로 변경돼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인수를 둘러싸고 태광그룹과 롯데그룹간 갈등이 1심, 항소, 상고의 과정을 거치며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항소심에서 패한 태광산업이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함에 따라 사돈관계인 두 그룹간 분쟁이 `끝까지' 가게 됐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6일 "최근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상고 이유는 1심 및 항소심 때와 같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의 경우 소송 대상은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한 방송위원회였지만 지난 2월 29일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흡수됨에 따라 대법원 상소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송 대상이다. 이에 따라 태광그룹, 롯데그룹, 방송통신위원회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2006년부터 시작된 분쟁=이번 사건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를 보유하고 있는 태광그룹은 미디어 사업 확장을 위해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했다. 하지만 그 해 8월 롯데가 지분 53.03%를 단번에 인수, 우리홈쇼핑의 지분을 차지하자 2007년 2월 태광산업은 서울행정법원에 "우리홈쇼핑의 최대 주주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이라며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최다액출자자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태광산업은 다시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19일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태광산업을 1심 및 항소심 때 "방송위원회가 롯데 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 출자자로 승인한 것은 구체적인 심사 기준없이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2001년 홈쇼핑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롯데쇼핑을 지금에 와서 다시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송위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면서 방송법이 규정한 요건인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대해 최소한의 심의는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에 근거한 방식으로 의결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롯데쇼핑이 탈락한 것은 다수의 기업이 신청한 상태에서 이뤄진 상대적 평가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미 GS, CJ, 현대 같은 대기업이 진출한 마당에 롯데쇼핑의 진출을 자본규모만을 이유로 막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상고는 태광의 자존심?=관련 업계에서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한 태광그룹이 상고심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다. 승산이 없는 싸움을 그만두고 태광이 `실리'를 챙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로 분쟁 초기와는 달리 태광과 롯데그룹간의 화해 분위기는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한때 18번으로 밀렸던 티브로드 계열 SO내 롯데 홈쇼핑의 채널번호도 최근 상향 조정돼 이른바 `A급'에 배치됐다. 롯데홈쇼핑 이사회 분위기도 과거와 같이 냉랭하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롯데홈쇼핑 이사회에는 태광 측에서 티브로드 허영호 사장이 참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이유는 `자존심'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은 롯데 신격호 회장의 남동생인 신선호 일본 산서스 식품 회장의 사위로 `사돈지간'이다. 이호진 회장은 자신이 인수하려 했던 우리홈쇼핑을 사돈이 중간에 `가로챈' 것에 대해 상당히 분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사업은 사업이고 법적 싸움은 별개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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