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법원, `1천명 익사' 여객선주 무죄 선고

기사입력 2008-07-28 03:55 |최종수정2008-07-28 14:55


(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이집트 법원이 27일 1천명 이상의 목숨을 빼앗아간 침몰 여객선의 선주 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집트 관영 메나(MENA)통신이 보도했다.

이집트의 사파가항 지방법원은 2년여 전 홍해에서 침몰한 여객선 `알-살람 보카치오 98'호의 선주 맘무 이스마일과 여객선사 사장인 그의 아들 아므르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여객선의 구조 요청을 묵살한 다른 선박의 선장 살라 고마가 유일하다. 법원은 그에게만 유죄를 인정, 징역 6개월에 벌금 1만 이집션파운드(190만원 상당)를 선고했다.

이집트 상원의원인 선주 이스마일은 사고 직후 아들 아므르와 함께 이집트를 빠져나갔으며, 현재 유럽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법원은 관리소홀 및 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들 부자에 대해 궐석 재판을 진행해 왔다.

AP통신은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정부가 권력에 가까운 인사나 부유한 기업가들의 부패에 관대하다는 통설이 사실이었음이 이번 재판을 통해 재확인됐다고 지적했다.

1만1천800t급 대형 여객선인 `알-살람 보카치오 98'호는 2006년 2월 승객과 승무원 1천500여명을 태우고 사우디 아라비아를 떠나 이집트로 가던 중 화물칸에서 발생한 화재로 침몰했으며,이 사고로 1천34명이 익사했다.

선주 부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희생자 유족과 시민들은 "이번 판결은 무효"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집트 검찰총장 압델-메귀드 마흐무드는 1심 판결에 불복,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by 100명 2008. 7. 28. 2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