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극장 영화 관람료 담합
공정위 혐의 적발… 年 수백억원 부당 이득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m
CGV·프리머스(CJ), 메가박스(오리온), 롯데시네마(롯데쇼핑) 등 주요 영화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들이 담합해 관객들에게 비싼 관람료를 부담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연간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올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6년의 경우 이들 멀티플렉스를 찾은 관객 수는 모두 1억746만7000여명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들 복합상영관과 주요 배급사에 대한 조사 결과 이같은 혐의를 적발,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멀티플렉스들와 배급사들이 모임을 가진 뒤 영화관람료를 할인해주던 것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각종 담합을 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만간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멀티플렉스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익금 배분 방식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인기가 없는 영화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영하고 무료초대권을 남발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사실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멀티플렉스들과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한국소니픽쳐스, UPI, 20세기폭스코리아 등 5개 대형 배급사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멀티플렉스는 CJ CGV가 미디어플렉스의 ‘그녀를 모르면 간첩’ 등 16개 배급사의 영화 29편에 대해 일방적으로 6일 내에 종영해 배급사의 수익에 영향을 줬다. 공정위는 최소한 2주(흥행부진시 1주)의 상영기간을 보장해주는 관행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영기간을 줄인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손실위험을 배급사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상영기간 연장을 명분으로 애초 계약조건보다 배급사에 불리하게 흥행수입 분배비율을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형상영관은 배급사에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료초대권을 대량으로 발급해 배급사의 저작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했으며 초대권의 발급 여부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배급사에 확인조차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복합상영관은 롯데그룹과 CJ와 오리온 등 대기업집단 계열이라는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작과 배급 등 영화의 전후방 시장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며 스크린 수 54.7%(2006년), 관객점유율 70.1%에 달하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영화 시장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형 영화관들과 대형배급사의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의 수익 구조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by 100명 2008. 1. 18.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