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쇼핑 3억200만원 과징금 부과
부당한 지원에 2년 만에 62억원 이익
롯데쇼핑이 특수관계인의 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롯데쇼핑이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영화관내 매점 16곳을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준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계열사인 시네마통상에 지방 소재 영화관 내 매점 8곳, 비계열사인 유원실업에 수도권 소재 영화관 내 매점 8곳을 각각 임대하고 다른 매장 임대료 보다 15~37% 정도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네마통상은 2억원을 투자해 2년 만에 62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유원실업은 6억원을 투자해 3년만에 53억원의 이익을 거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계열회사 간 상호지원 또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해 시장기능을 높이고 소비자후생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100명 2007. 12. 31.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