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쇠고기’ 미국의 두 얼굴

[한겨레] 법원, 캐나다 수입 제동…목축업자, 한국엔 구매 압력

일본, 정상회담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거부


미국 법원이 30개월이 넘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은 다름 아닌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한국에 수출을 재개한 미국 축산업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 사우스다코타주 북부지원은 지난 3일 ‘목장·축산업자 법률소송 기금’(R-CALF) 등이 지난해 10월 “농무부가 30개월령 이상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면 미국 소비자와 쇠고기 생산업자들을 광우병 오염원에 노출시킨다”며 농무부를 상대로 낸 ‘30개월령 이상 캐나다산 소·쇠고기 수입금지 해제’(OTM 규정) 철회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농무부가 캐나다산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수입 조항에 대해 목장·축산업자 법률소송 기금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알리라”며 “필요하다면 오티엠 규정 조항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목장·축산업자들은 농무부가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월령의 캐나다산 소·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자, 이를 중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모두 140만5천마리의 소를 수입했다. 현재까지 캐나다에서는 13건, 미국에서는 3건의 광우병이 발생했으며, 전세계 광우병 발생 19만 건 가운데 99%가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미국 축산협회(NCBA) 등 쇠고기 관련 업체들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을 포함한 모든 월령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일본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요구를 거부했다.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7일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현재 20개월 이하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는 일본의 수입조건 완화를 요구받았으나, “식품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과학적인 식견에 근거해 판단해 가겠다”며 당장은 수입 조건을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by 100명 2008. 7. 9.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