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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한국서 지도서비스를 머뭇거리는 진짜 이유
정밀 지리정보는 대외 반출 안돼…외국에 서버 둔 구글 '고민'
지난 달 27일 한 인터넷 매체에 "국정원이 구글에게 국가전략지도를 건네 주려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구글측이 청와대 등 주요 보안시설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준다는 조건으로 1대 5000의 대축척 전국지도 무상제공을 요구하자 국정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을 압박해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구글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구글코리아는 "국가기관에 대해 그 어떠한 지도데이터(국가전략지도 포함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해명자료까지 배포했다.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go.kr) 관계자도 조선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세계 1위 검색서비스 구글은 2004년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서비스를 공개했다. 구글이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키홀(Keyhole)'을 인수해 개발한 구글 어스(http://earth.google.com)와 구글 맵(http://maps.google.com)이바로 그 주인공. 마치 돋보기를 보듯이 세계의 구석구석의 위성 사진을 제공한 구글 어스는 각 나라의 보안 시설 등을 여과 없이 서비스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구글은 단순히 지리 정보 외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초고해상도 위성촬영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세계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사들은 뉴스 제작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정도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킬러(Killer) 서비스(사용자를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핵심 서비스)인 구글어스에 대해 한글 '번역'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다. 왜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구글어스를 '정식 출시'하지 않는 것일까
◆정밀 지리정보는 대외 반출 안돼…보안상 문제 소지
현재 인터넷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한국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곳은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트윈클리틀스타에서 운영하는 '콩나물닷컴'(http://www.congnamul.com)과 '지오피스'(http://www.geopis.co.kr)의 항공사진 서비스가 유명하다. 검색 1위, 2위 업체인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단순 지리 정보는 제공하지만 위성 촬영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중 구글은 최고 해상도가 60cm에 이를 정도로 선명한 화질의 위성 사진을 서비스하고 있다. 60cm란 의미는 화면에 표시되는 가로-세로 '1픽셀'이 실제 지상 공간의 '60cm'를 표현할 정도로 세밀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숫자가 작을 수록 정밀한 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정도 해상도를 가진 고화질 위성촬영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구글 서비스 뿐이다.
그렇다면 왜 구글은 이렇게 뛰어난 품질의 지도를 자신의 검색 서비스와 연동한 정식 상품으로 출시하지 않는 걸까.
이와 관련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서비스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지리정보 국외반출규정 위반 규정에 따라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지도는 측량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복제, 국외 반출 및 해당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측량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4m 급 이상을 지원하는 초고해상도 지도를 인터넷에서 서비스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및 정보통신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최고 1m급 고해상도 위성지도를 제공하는 콩나물닷컴은 물론이고, 위성 촬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네이버(http://maps.naver.com)나 다음(콩나물닷컴 제휴)도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하단에 이용 안내를 통해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위성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콩나물닷컴은 공식 자료에서 "휴전선 접경 지역은 보안 문제로 위성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군부대나 보안 시설물 역시 위장 처리하고 있다"며 "위성 사진의 보안시설물은 별도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위장 처리되지 않은 지역은 서비스 허가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국정원이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정한 규정을 뜻하고, '위장처리'란 보안 시설물을 가리거나 삭제, 또는 다른 지형물로 임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가 상세할 수록 지우는데 애를 먹는다. 예를 들어 군사 기지를 숲으로 바꿔 버리는 등의 위장을 말한다"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보안 전문업체가 최소 6개월 이상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고해상도 위성지도 위법 판단 기준은 '서버 위치'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구글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다. 특히 구글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60cm급의 한국 지역의 초고해상도 위성 촬영 정보를 이미 인터넷에 공개해 버렸기 때문에 보안 논란을 떠나 국내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이 구입한 위성 사진들은 디지털글로브와 텔레아틀라스 등 미국의 상업위성이 길게는 8년 이상 걸쳐 촬영한 것으로, 정당한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국내법상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를 구입해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정보 누출 가능성은 높다. 구글 지도는 해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위도·경도 등 주요 위치 정보가 매우 정확히 공개되어 있다.
결국 미국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 위성 사진을 고해상도로 원격 제공할 때 과연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국경 개념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회사 역시 당초 미국 본사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외국 반출을 금지하는 국내 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고해상도 위성지도 데이터를 담은 서버를 '국내'에 두면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본사에서 지도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별도로 서버를 두고 위성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와 본사 영문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 나오는 지도 해상도가 달라지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당초 유튜브와 함께 구글 맵스는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법적인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기본적으로 국내 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속도 개선을 위해 서버를 아시아 쪽에 증설해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브나 구글 맵스용 구글 서버 증설 지역은 한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이 지도 서버를 국내에 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국정원 검증 과정을 거쳐 국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투명한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말 공식 해명자료에서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지도는 그 어떤 국가기밀이나 보안상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전략적 성격을 갖는 특별한 지도가 아니며, 이미 국내 여러 포털이나 웹 지도 서비스 업체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도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국가기밀 유출'이나 '국부 유출' 가능성 역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위성지도 서비스를 정식 제공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며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또 "구글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으로부터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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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해상도 무료 위성지도 서비스 '구글 어스'는 국내 정식 출시되지 않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 / 서명덕 기자 |
정밀 지리정보는 대외 반출 안돼…외국에 서버 둔 구글 '고민'
지난 달 27일 한 인터넷 매체에 "국정원이 구글에게 국가전략지도를 건네 주려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다. "구글측이 청와대 등 주요 보안시설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준다는 조건으로 1대 5000의 대축척 전국지도 무상제공을 요구하자 국정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을 압박해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은 "구글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구글코리아는 "국가기관에 대해 그 어떠한 지도데이터(국가전략지도 포함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요청할 계획이 없다"는 해명자료까지 배포했다. 국토지리정보원(http://www.ngi.go.kr) 관계자도 조선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해 줄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세계 1위 검색서비스 구글은 2004년 전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서비스를 공개했다. 구글이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 '키홀(Keyhole)'을 인수해 개발한 구글 어스(http://earth.google.com)와 구글 맵(http://maps.google.com)이바로 그 주인공. 마치 돋보기를 보듯이 세계의 구석구석의 위성 사진을 제공한 구글 어스는 각 나라의 보안 시설 등을 여과 없이 서비스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구글은 단순히 지리 정보 외에, 쉽게 구할 수 없는 초고해상도 위성촬영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세계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일부 언론사들은 뉴스 제작에도 이를 적극 활용할 정도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킬러(Killer) 서비스(사용자를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핵심 서비스)인 구글어스에 대해 한글 '번역' 서비스만 제공할 뿐이다. 왜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구글어스를 '정식 출시'하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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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트 뷰' 기능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구글 맵스도 위성 촬영자료를 제공한다. / 서명덕 기자 |
◆정밀 지리정보는 대외 반출 안돼…보안상 문제 소지
현재 인터넷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한국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곳은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트윈클리틀스타에서 운영하는 '콩나물닷컴'(http://www.congnamul.com)과 '지오피스'(http://www.geopis.co.kr)의 항공사진 서비스가 유명하다. 검색 1위, 2위 업체인 네이버나 다음의 경우 단순 지리 정보는 제공하지만 위성 촬영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중 구글은 최고 해상도가 60cm에 이를 정도로 선명한 화질의 위성 사진을 서비스하고 있다. 60cm란 의미는 화면에 표시되는 가로-세로 '1픽셀'이 실제 지상 공간의 '60cm'를 표현할 정도로 세밀하다는 뜻이다. 당연히 숫자가 작을 수록 정밀한 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정도 해상도를 가진 고화질 위성촬영 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곳은 현재로서는 구글 서비스 뿐이다.
그렇다면 왜 구글은 이렇게 뛰어난 품질의 지도를 자신의 검색 서비스와 연동한 정식 상품으로 출시하지 않는 걸까.
이와 관련 국내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서비스 능력이 없다기 보다는 지리정보 국외반출규정 위반 규정에 따라 제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지도는 측량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 의거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사전승인 없이는 복제, 국외 반출 및 해당 지도를 이용한 다른 지도의 간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항을 위반하면 측량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거 1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4m 급 이상을 지원하는 초고해상도 지도를 인터넷에서 서비스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 및 정보통신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최고 1m급 고해상도 위성지도를 제공하는 콩나물닷컴은 물론이고, 위성 촬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네이버(http://maps.naver.com)나 다음(콩나물닷컴 제휴)도 지도 정보를 제공하면서 하단에 이용 안내를 통해 활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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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윈도 라이브맵'의 경우 일부 지역만 위성촬영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도로 정보가 영문명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 서명덕 기자 |
위성지도를 제공하고 있는 콩나물닷컴은 공식 자료에서 "휴전선 접경 지역은 보안 문제로 위성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군부대나 보안 시설물 역시 위장 처리하고 있다"며 "위성 사진의 보안시설물은 별도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위장 처리되지 않은 지역은 서비스 허가 지역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별도의 기준'이란 국정원이나 국토지리정보원이 정한 규정을 뜻하고, '위장처리'란 보안 시설물을 가리거나 삭제, 또는 다른 지형물로 임의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도가 상세할 수록 지우는데 애를 먹는다. 예를 들어 군사 기지를 숲으로 바꿔 버리는 등의 위장을 말한다"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보안 전문업체가 최소 6개월 이상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고해상도 위성지도 위법 판단 기준은 '서버 위치'
그런데 이러한 규정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 구글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다. 특히 구글은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60cm급의 한국 지역의 초고해상도 위성 촬영 정보를 이미 인터넷에 공개해 버렸기 때문에 보안 논란을 떠나 국내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이 구입한 위성 사진들은 디지털글로브와 텔레아틀라스 등 미국의 상업위성이 길게는 8년 이상 걸쳐 촬영한 것으로, 정당한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국내법상 이를 제지할 방법은 없다.
다만 이를 구입해 대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안정보 누출 가능성은 높다. 구글 지도는 해상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위도·경도 등 주요 위치 정보가 매우 정확히 공개되어 있다.
결국 미국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한국 위성 사진을 고해상도로 원격 제공할 때 과연 어떤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국경 개념이 무색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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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맵 역시 국내 일부 지역만 1m급 위성 촬영사진을 시범 제공하고 있다. / 서명덕 기자 |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우리회사 역시 당초 미국 본사에 서버를 두고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외국 반출을 금지하는 국내 법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고해상도 위성지도 데이터를 담은 서버를 '국내'에 두면 위배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회사는 본사에서 지도 정보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별도로 서버를 두고 위성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와 본사 영문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 나오는 지도 해상도가 달라지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 "당초 유튜브와 함께 구글 맵스는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법적인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기본적으로 국내 법을 존중하고 따른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들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속도 개선을 위해 서버를 아시아 쪽에 증설해 제공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브나 구글 맵스용 구글 서버 증설 지역은 한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구글이 지도 서버를 국내에 둘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까다로운 국정원 검증 과정을 거쳐 국내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투명한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말 공식 해명자료에서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지도는 그 어떤 국가기밀이나 보안상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전략적 성격을 갖는 특별한 지도가 아니며, 이미 국내 여러 포털이나 웹 지도 서비스 업체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도 내용과 동일한 수준의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국가기밀 유출'이나 '국부 유출' 가능성 역시 지나친 억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구글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위성지도 서비스를 정식 제공할 수 있는가"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힘들다"며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또 "구글로부터 어떤 공문이나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 국정원으로부터 (구글에 지도를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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