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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최장 5년 연속 고용가능
기사입력 2008-07-08 10:52 최종수정2008-07-08 16:51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는 최장 5년 이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부에 재고용을 신청하면 1개월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지 않고도 최장 5년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해소하고, 근로자는 입.출국에 따른 경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기존 1년 한도로 묶여 있는 근로계약 기간을 3년의 취업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업할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장 변경을 위해 허용되는 2개월의 구직활동 기간을 사유(업무상 재해나 질병, 출산, 임신 등) 해소 이후 2개월까지로 유예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현행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윈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부도 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개인적인 사유와 상관없이 2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무조건 출국하도록 돼있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취업 적응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아 근로활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월 말 현재 총 37만7천32명(일반 11만6천283명, 동포 26만749명)이며, 대부분은 30인 이하 사업장(일반 75.4%, 동포85.9%)에 취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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