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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5명중 2명 무단외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작년 11월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외출할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도록 제도가 바뀌었지만 외출 환자 5명 중 2명은 여전히 무단 외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14개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2007 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에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출 환자 가운데 41.8%가 무단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은 교통사고 입원 환자가 외출.외박할 경우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고 의료기관은 이들의 외출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협회가 지난해 분기에 1번씩 서울 등 전국 14개 도시에서 1천439개 병.의원에 대해 입원 환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환자 8천285명 가운데 1천212명(14.6%)이 점검 당시 외출한 상태였다.
입원 환자의 부재율(외출 비율)을 개정 법안 시행 전과 후로 나눌 경우 상반기 16.1%에서 하반기 13.2%로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하반기에만 조사한 무단 외출 환자의 비율은 전체 외출 환자의 41.8%(543명 중 227명)에 달해 의료기관의 적극적 관리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부재율이 20.3%로 가장 높았고 대구(18.7%), 대전(15.8%)이 뒤를 이었다. 반대로 천안(3.8%), 부산(8.0%), 청주(8.3%) 등은 낮았다.
협회는 지난 3월 전국 384개 의료기관을 점검해 자배법을 위반한 31곳을 적발하고 이 중 입증자료를 확보한 26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기로 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대부분 소규모 의원들로, 입원 환자의 외출 기록을 관리하는 대장을 아예 갖추지 않았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 당직자가 없었거나 점검을 거부한 병원 33곳도 지자체에 통보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당수 병원이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 계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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