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해야"-전경련

문화산업계가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제10차 문화산업특별위원회'에서 윤선희 한양대 교수 등 문화산업계는 "문화콘텐츠제작상의 연구·인력 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문화상품 제작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선희 교수는 이날 '국제화 사회에서의 문화산업 발전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FTA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문화산업도 무한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현재 문화산업진흥위원회는 정부조직 내 위상이 낮아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입안이 어렵다"며 "강력한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문화부장관 산하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각 지자체의 영상위원회는 조직 위상와 재정자립도가 낮고, 정부의 예산지원도 미미해 드라마·영화의 세트장 홍보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촬영팀의 국내유치 등 실질적인 제작지원사업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전경련 문화산업특별위원장(대성그룹 글로벌에너지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 김종렬 하나은행장, 김광섭 롯데시네마 대표, 강원순 재정경제부 규제혁신심의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by 100명 2007. 11. 28.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