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 내년 5월로 6개월 유예

영업장 면적 놓고 진통 예상

건축법 등 적용으로 무더기폐업 우려

문화부, 기존 영업 PC방 피해 최소화

PC방 등록제가 6개월 연기돼 내년 5월 17일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PC방 허용 연면적이 어느 선에서 개정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등록제로 바뀌면서 영업장 면적 문제 발생=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방 단속이라는 명분 하에 올 초 게임법을 개정하면서 자유업종인 PC방을 등록제로 바꿨다. PC방 등록제가 시행되면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받아 PC방 연면적이 150㎡ 이하로 제한된다. 전체 2만여 개 PC방 중 6000여 개의 PC방이 이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폐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PC방 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돼 왔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PC방 등록제가 사실상 내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사장 최승재)을 중심으로 PC방 업계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해 전기안전법, 건축법령 등 독소 조항이 되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회 본회의 일정인 오는 22일 전후로 PC방 프랜차이즈 업계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호근 존앤존PC방 프랜차이즈 사장은 "개정된 법에 대해, 신규로 만들어질 PC방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기존의 PC방은 어찌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서 6개월 유예안이 통과된 상황이라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지만,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난 17일부터 등록제가 시행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18일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PC방 업체는 약 5일간 무허가 영업을 할 상황에 처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미등록 PC방 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이 기간 중 적발된 PC방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단속에 적발된 무등록 업체에 대해 이 기간에 한해서 임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면적 줄였다고 사행성 도박장 근절될지 의문=PC방 등록제가 과연 사행성 도박장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방 바닥면적을 규제해도 PC 몇 대만 두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도박장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정기국회 때 정치사안에 밀려 개정안이 아예 통과가 안 되는 경우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건축법 시행령이 언제 개정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행정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문화부는 올 상반기부터 건교부에 건축법 시행령의 면적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결국 PC방 등록제 시행일인 11월 17일 이전에 면적규제는 풀리지 않았다.

문화부는 건축법의 바닥면적 제한을 150㎡에서 기존 500㎡로 원상 회복시키는 것을 독촉 해 왔지만, 어렵게 되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300㎡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by 100명 2007. 11. 19.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