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하늘 통행료는 얼마?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7-10-15 05:01 | 최종수정 2007-10-15 07:25
[중앙일보 강갑생]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일반 도로보다 빨리 가는 도로를 이용하는 대가다. 막힐 것 없이 드넓은 하늘길 역시 고속도로의 통행료와 같은 '영공통과료'를 내야 한다.

막힌 곳이 없는 하늘에서도 비행기는 항로라는 정해진 길을 따라 운행해야 한다. 이 길은 여러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돈을 내야 한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그은 선의 내부 공간이다. 예컨대 미국을 출발해 북극항로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오려면 캐나다와 러시아, 북한 영공을 통과한다. 이 항로를 이용하는 항공기는 캐나다와 러시아.북한에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영공통과료는 공중에서 해당 국가의 레이더나 각종 항행안전설비를 통한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라는 차원에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라고도 한다.

영공통과료는 얼마나 될까.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다. 국제적인 규정도 없어 각 나라가 나름대로 정해서 돈을 받는다. 미국.러시아.중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는 비행기가 영공을 통과하면서 지나간 거리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다. 중국은 비행기 중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당 0.5달러 정도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북한처럼 영토가 크지 않은 나라는 비행기가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일정액을 부과한다. 북한은 항공기가 1회 지나갈 때마다 영공통과료로 80만원 정도를 받는다. 대만과 홍콩은 각각 20만원과 16만원 선이다. 일본은 70만원 정도다.

국내 항공사가 최근 8년 동안 북한에 지불한 영공통과료만 90억원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1회 통과당 11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올 상반기부터 15만원으로 인상했다. 연료비에 민감한 항공사들은 영공통과료를 더 내게 되더라도 기름값을 절약할 수 있는 노선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다.

영공통과료는 해당 국가에서 월 단위 등 일정기간마다 항공사들에 청구해 송금받는다.

by 100명 2007. 10. 15.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