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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올리기 급급한 CJ인터넷. 이용자 대한 배려는 나몰라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CJ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는 나몰라라?’
거대 게임 배급사로 성장해가고 있는 CJ인터넷(대표 정영종)이 자사의 지갑 채우기에 급급해 게임 데이터베이스(DB)를 중심으로 한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배려와 권리보호를 외면해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고 있다.
CJ인터넷은 이달 초 자사의 게임포털 넷마블에서 서비스해온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게임인 ‘코룸온라인’(이하 코룸)의 계약만료로 이 게임을 다음달 25일까지만 서비스한다고 공지했다. 그런데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CJ인터넷은 넷마블이 축적해온 게임 이용자들의 DB에 대해서는 개발사로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개발사및 게임 이용자들과의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CJ인터넷은 대신 코룸 이용자들에게 넷마블 인기 게임 2종의 게임 아이템으로 보상해주고 1년내 구입한 캐시 아이템은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결국 코룸 온라인 이용자들은 지난 4년간 유료로 구매해온 아이템및 계정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코룸온라인의 한 유저는 “4년간 넷마블 마일리지 몰에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며 “서비스 종료 공지 하나만 올려놓고 4년간 해온 게임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굴지의 게임포털이 어떻게 이렇게 유저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며 성토했다.
한발 더 나아가 코룸 이용자들은 ‘코룸온라인대책위원회(cafe.naver.com/corum123)’를 만들어 연일 항의의 글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CJ인터넷측은 이용자들의 DB를 코룸온라인의 개발사인 코룸넷에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권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CJ인터넷 관계자는 “게이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고민했지만 수익성에서 문제가 생겨 더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원 DB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넷마블의 특성상 DB는 사업모델의 근간인만큼 앞으로도 계약상 명시되지 않는한 DB를 넘겨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코룸 논란과 관련해 게임 개발사의 한 관계자는 “사용자 DB는 계약서상 명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개발사에 넘겨줄 의무는 없다”며 “CJ인터넷과 같은 거대 배급사가 DB이전을 거부한다면 개발사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형편이다”고 말한다.
앞서 한국 대표 FPS 게임으로 불렸던 ‘스페셜포스’를 서비스한 네오위즈와 개발사인 드래곤플라이가 사용자 DB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이용자 DB보호를 위해 양사간 재계약으로 마무리된 경우가 있었다. 또 CJ인터넷은 지난 2월 엔트리브소프트가 개발한 ‘트릭스터 AD’의 이용자 DB문제로 개발사와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런 서비스사 중심의 관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배급사가 수익성을 앞세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반기 실적만 700억원을 넘어 올해 1000억원이 넘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거대 CJ인터넷이 게이머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실적 올리기에만 너무 급급한 것이 아니냐”며 쓴소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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