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사망하면 정부에서 조위금을 지급합니다.
조위금은 기본급에 수당 등을 합쳐서 평균적으로 한달 치 월급의 6,70%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직종이나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법조분야 공무원은 최고 777만 원을 받고 있고, 외무직은 520만 원, 경찰과 소방직은 482만 원, 교원은 408만 원을 받는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반 기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년 동안 공무원 조위금으로 나간 돈이 무려 630억 원이나 됩니다.
문제는 조위금이 상호 부조 차원에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나간다는데 있습니다.
더욱이 직급별 격차도 최대 7배에 이르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지적때문에 뒤늦게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이런 제도들로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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