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오리털 점퍼 함유량 속여 팔다 ´적발´
2007-08-24 10:36:37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오리털점퍼에 들어가는 오리솜털의 함유량을 실제보다 많게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오리털점퍼의 오리솜털 함유율을 허위·과장 표시한 5개 사업자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을 받은 업체는 롯데쇼핑과 신세계를 비롯해 신세계인터내셔날, 삼성테스코, 협신무역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장됐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해당 제품을 수거해 폐기하거나 상표의 표기내용을 사실과 같게 수정하는 등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롯데쇼핑 등 5개사는 오리털점퍼의 상표(라벨)에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의 조성 혼합률을 표시하면서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들 5개 업체가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중이던 오리털점퍼를 임의로 수거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실제 함유율이 표기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세계가 판매한 ´이베이직스포티브 오리털점퍼´의 경우 실제 오리솜털의 함유율은 29.1%에 불과했으나 라벨엔 60%로 표시했으며, 롯데쇼핑의 ´위드원 후드트림 코트´도 라벨엔 50%로 표기했으나 실제 함유율은 42.3%에 그쳤다.

삼성테스코가 판매한 ´스프링쿨러 스티치다운점퍼´는 표기된 함유율은 70%였으나 실제 함유율은 46.0%에 그쳤고, ´라이프웨이 데님다운점퍼´도 라벨에 표기된 함유율(50%)보다 낮은 40.4%에 그쳤다.

by 100명 2007. 8. 29.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