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는 뒷전…마음은 콩밭

우후죽순 늘어가는 실내자동차극장 >>자동차극장과 비디오방을 섞어놓은 듯한 ‘실내자동차극장'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본인의 자동차를 밀폐된 공간으로 가지고 들어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동차 극장은 젊은 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자동차 극장은 폐쇄된 공간이란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불법 퇴폐 영업의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현행법상 실내자동차극장이 불법이라며 자동차 극장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지만 이들 회사는 소수의 일부 업소 때문에 선의의 업소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실제로 충청도 근교 등 일부 실내자동차극장에서는 불법 성매매행위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요서울>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내자동차극장을 집중 추적해봤다. 지난 15일 오후 1시. 기자는 경기도 모처에 있는 실내자동차 극장을 직접 찾았다.

이 자동차극장은 10여개는 족히 넘는 러브호텔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 곳 실내자동차극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터 한 편에 1층짜리 가건물을 지어, 건물을 11개의 파티션으로 나뉘어 놓았다. 1부터 11까지 번호가 붙은 각각의 상영관은 출입문을 검은색 유리로 만든 탓에 안쪽에 차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실내 구조를 둘러보기 위해 손님을 가장해 안으로 들어가봤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는지 한 대의 차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요금(대당 1만 8000원)을 계산하고 영화를 고르자 직원이 상영관을 배정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배정받은 상영관 안으로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자 전면부에는 100인치 대형스크린이 걸려있었고 양쪽 벽은 유리와 콘크리트로 막혀있었다.

주차 정지턱까지 차량을 집어넣어 보니 자동차 앞부분 길이만큼의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옆 상영관이 보이지 않았다. 즉 운전자끼리는 보이지 않는 구조였다. 실제로 옆 상영관에 차가 들어와도 뒷자석만 어렴풋이 보일뿐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지나자 11개의 상영관 중 절반 정도가 찼다. 젊은 연인들이 대부분이었으나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녀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실내자동차극장은 알려진 대로 반은 자동차 극장의 특징을 띄고 있었고 반은 비디오방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밖과는 단절된 독립된 공간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비디오방과 같았으며, 자동차 안에서 주파수를 맞춘 상태로 영화를 보는 것은 자동차 극장과 똑같았다.

불법 성매매 이뤄지기도문제는 실내자동차극장의 구조적 특성상, 비디오방 초기에 생겨났던 문제점들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자동차 안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보다도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란 특성이 연인들에게 더욱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 특히 날이 어두워진 상태에서는 차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해도 외부 사람들이나 옆방의 자동차에서는 이를 알기는 매우 어렵다.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칸막이 같은 시설 특성상 실내자동차극장이 불법퇴폐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모 지자체는 실내자동차극장은 불법이라며 이 회사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실제로 충청도 인근에 일부 실내자동차극장은 모텔에서 함께 운영하며 불법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업체는 벽면이 유리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차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없다.

지방의 실내자동차극장을 이용해봤다는 한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남성이 혼자 차를 몰고 오면 업소 직원이 “함께 영화를 볼 여성이 필요하냐”고 묻는다고 한다. 남자가 원하면 그는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업소에서는 차 안으로 여성을 들여보내 준다는 것. 문광부 영상산업팀의 이희란 사무관은 “지방 일대에서 불법퇴폐 행위에 대한 민원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내자동차극장은 현재 서울과 경기도, 그리도 충남 일대에 7~8곳 정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문광부가 파악한 수치일 뿐 실제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내자동차극장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무관은 “실내자동차극장은 영비법의 시설 기준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며 “계속해서 시정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내자동차극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실내자동차극장 가맹점을 운영하는 R사의 관계자는 “음성적으로 운영할 경우 불법 퇴폐 행위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여기에 맞는 업체에 허가를 내준다면 이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업소들 때문에 전체 실내자동차 극장이 싸잡아 비난을 받는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불법 업소들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y 100명 2007. 8. 24.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