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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디워' '영상 보호령' 주요 극장 입간판 '카메라 및 핸드폰 촬영을 금합니다' | ||||||
영화 <디워>(감독 심형래ㆍ제작 ㈜영구아트)의 영상 보호령이 내려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등 주요 극장에 <디워>의 영상을 찍지 말 것을 요청하는 입간판이 세워졌다. 입간판에는 ‘카메라 및 핸드폰 촬영을 금합니다. 한국 영화 컨텐츠 보호에 다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 금지를 촉구하는 그림이 함께 실렸다. 이 입간판은 지난 7일 오전 MBC 아침 프로그램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캠코더로 촬영된 <디 워>의 일부 화면이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설치됐다. <디워>를 배급하는 쇼박스㈜미디어플렉스 측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각 극장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영화관측이 자체적으로 입간판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디워>는 16일까지 전국 673만 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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