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불가사리 기업담합 응징박살하라!"
국가경제 망치는 기업담합 불명예전당 세워야할 판
짜고치는 담함실태, 명예의 전당 만들어야 할판

우리나라는 짜고치는 기업담합의 자유천지요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다. 폭리에 중독된 불공정 불가사리 기업들이 도처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부당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하루가 멀다하고 담합사실이 적발되어 된서리를 맞는 기업이 부지기수다. 가히 기업담합에 관한한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국가다. 일류치고는 참으로 더럽고 부끄러운 나라 망쳐먹기 딱 좋은 일류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그동안 적발한 기업담합행위를 보면 업종 구분없이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규모 또한 엄청나다.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만큼 악질적이고 휘황찬란하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 확연히 드러난다.

먼저 지난 2월 적발된 SK,GS칼텍스,현대오일 뱅크등 정유 3사의 경우 2004년 4월1일부터 휘발유와 등유,경유등 3개 석유제품의 가격을 담합인상,총1조6000억원의 매출을 통해 소비자에게 24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고 검찰에 고발 당하였다. 또 현대중공업,LS산전,효성,광명전기,선도전기,일진전기,ABB코리아등 7개사는 2002년 5월 한국 컨테이너 부두공단이 발주한 GIS(전기 안전공급 개폐조작기)제조 구매 입찰당시 사전 모임을 통해 입찰가격을 담합,광명전기가 낙찰자가 되도록 밀어주고 이익금을 1억4천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로 이들 7개업체에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보험사의 담합에 의한 폭리규모도 천문학적이다. 6월14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삼성화재,동부화재,LG손해보험등 10개 손해 보험사들이 2002년 부터 2006년까지 5년동안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소비자들에게 무려 4500억~6000억원의 손해를 끼친게 드러나 총 508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기업담합은 지하철 공사장까지 파고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17일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6개 대형건설사들이 담합을 거쳐 입찰에 참여해 나눠먹기식으로 6개 공구를 각각 1개공구씩 수주한것으로 밝혀져 이들 업체에게 총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앞서 7월8일에는 대우건설,에스케이 건설,포스코건설,쌍용건설,금호산업,경남기업,벽산건설등 7개 대형건설업체가 환경부가 추진한 아산,김해,상주 하수도 정비사업과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공사 과정에서 사전에 수주기업과 들러리 기업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방식으로 높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을 끼친 혐의로 총 364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이들 7개사에게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설탕 제조업체들도 담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단맛에 익숙한 설탕업체들이어서 그런지 담합의 달콤한 맛에 무려15년 동안이나 빠져 돈을 갈쿠리로 긁어 들였다. 7월22일 공정거래 위원회는 씨제이(CJ)와 삼양사,대한제당 등 3대 설탕업체가 1991년 부터 2005년 9월까지 15년동안 제품출고 실적 교환을 통해 출고량을 조정하고 1997년 이후 14차례의 가격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들어 총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들 업체들 가운데 CJ는 설탕외에도 세제,밀가루도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담합 3관왕'이라는 담합 상습기업 오명의 전당에 오르는 창피를 당하였다.빙과류 업체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도 담합을 통해 부당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상화된 담합 개탄스럽다.

공정위에 적발된 사례외에도 담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는 기업전반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실련의 발표를 보면 기업담합이 일종의 관행처럼 무신경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수있게 해준다. 경실련은 30대 기업에 속하는 22개 기업이 2003년 이후 35건의 담합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인한 소비자 피해가 4조7476억원에 달한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들 담합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 피해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들 담합업체들은 공정거래 위원회의 감시와 적발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고 치밀한 수법을 총동원 하고 있다. 앞서 열거한 바처럼 입찰과정에서 수주업체를 정해 밀어주고 이익금을 나누어 갖는가 하면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고의로 다르게 조작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공정위가 담합사실을 근절하기 위해 자진 신고 기업에게는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 자진신고 행위까지 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하였다.

이처럼 대기업,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방법을 총동원하여 짜고치는 담합행위를 자행하는가. 더욱이 적발되었을 경우 거액의 과징금을 물어야 함에도 이에 개의치 않고 담합행위를 계속 되풀이 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힘안들이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소쿠리째로 쓸어 담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손쉽게 천문학적인 검은 이익을 챙길수 있기 때문에 짜고치는 담합에 혈안이 되어 달려들고 있는것이다.지금 우리나라는 이처럼 담합에 환장병 들린 부도덕한 기업들이 판을치고 있다.

선진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합 근절해야

담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이익을 거머쥐는 기업으로서는 꿀단지나 다름없지만 소비자 즉 국민과 국가에 이루말할 수 없는 부정적인 해악을 끼친다.구체적으로 담합으로 인한 해악을 분석해 본다면

첫째,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공정 경쟁원칙을 무너뜨린다. 적법한 입찰경쟁,가격질서 형성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몇몇 영향력을 가진 기업들이 짜고치는 방식으로 각종 입찰을 편법적으로 독식하고 가격을 조작하여 생긴 부당이익을 끼리끼리 나눠가진다면 자본주의 경쟁원칙은 사라지고 조폭적 독식관행이 판을 쳐 결국 국가 경제체제를 무너지게 만든다.

둘째,중소기업과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경제활력을 약화시킨다. 대기업들이 입찰과 가격,출하시기를 담합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도태되고 아무리 신기술,신상품 개발능력을 가진 유망 신규기업이라 하더라도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창업하면 대기업과 기존 터줏대감 기업들의 담합으로 망할 수 밖에 없다면 어느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는가. 중소기업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한 기업현실에서 경제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

세째, 노조의 양극화를 초래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정유사들의 담합,보험,건설사등 잘나가는 대기업들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익을 노조원들에게 고액연봉으로 분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계급이 대기업 귀족노조 중심의 노동사,이들 귀족 노동사의 지배하에 있는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와 피지배 계층의 중소,하청기업 업체의 일반 노동자,일용직 노동자,막노동꾼 등으로 계급화되어 있다.

대기업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나누어 가진 의사,변호사등 전문 고소득자와 동등한 반열에 오른 대기업 귀족 노조원이 5천~1억원의 고액연봉으로 귀족 생활을 하는 반면에 대기업의 담합으로 생존자체를 걱정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일자리와 박봉에 생존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담합이 이러한 노동자의 양극화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담합은 민생경제 파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가 없다.

네째,소비자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입찰과정에서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상품가격 담합 인상은 소비자인 국민의 지갑속 돈을 훔쳐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소비자,국민의 등골을 뽑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으로 반국민적 범죄가 아닐수 없다.

다섯째,국가재정 상태를 악화시키고 공사부실을 초래한다. 공정한 자율경쟁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공 공사의 공사비를 낮출 수 있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세금인상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체가 공사에 참여,공사부실을 막고 중소업체와 신규업체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담합이 횡행하면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없다. 이와같이 담합은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과 신규기업의 설자리를 빼앗고 국가에 부담을 주는 부정,부도덕한 반기업,반경제,반국민,반국가적 행위로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 근절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합행위를 한 기업에게는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엄단해야 할것이다.

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감시,적발 능력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권 부여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담합행위가 철저한 모의와 치밀한 수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점을 고려,공정위에만 맡겨놓지 말고 공정위-검찰및 경찰,경제부처-국민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 포상제도 또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담합근절을 위해 중요한것은 담합 당사자인 기업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생활화할 수있도록 기업인들의 의식개혁,불투명한 거래질서 혁신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본다. 선진국가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담합근절이 시대정신임을 인식하고 담합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모든 기업이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by 100명 2007. 8. 18.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