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공짜” 멤버십카드 과장광고 주의보

무료관람 당첨 힘들고 환불 못받아…가입자들 분통

2만원을 내고 연회원으로 가입하면 주요 영화관에서 최대 1년간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과장광고하는 영화.공연 관련 멤버십 카드 발행사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무료 관람은 예약제로 진행돼 당첨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다, 가입비 환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는 고객이 속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업체는 F와 C사로 이들의 회원모집 전략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업체가 고용한 판매원은 대학로, 강남역 등 번화가는 물론이고 심지어 대학 강의실에도 들어와 ▷멤버십 카드는 유명 영화관과 제휴돼 있고 ▷1년간 혹은 회원 외 동반 1인까지는 6개월 동안 영화와 공연을 공짜로 볼 수 있다고 홍보한다. 가입비 2만원이 없다고 하면 은행까지 함께 동행하겠다거나, 대학의 경우 특정 학과를 위한 혜택이라며 집요하게 회원을 모집한다. 대학생 구성봉 씨는 “평소 영화를 워낙 좋아하는데 강의실까지 찾아온 F사 판매원의 설명을 들으니 가입하면 좋을 것 같았다”며 “그러나 시사회는 늘 매진이었고, 영화 무료 관람은커녕 일부 할인만 돼 속은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불도 여의치 않다. 회원 가입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연락하라던 판매원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아예 거짓 연락처를 줘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경우도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 노상판매에 대한 청약 철회는 계약을 맺은 후 14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번거로운데다 비용도 5000원 이상 들기 때문에 가입비 2만원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피해자는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영화.공연 멤버십 카드 발행사 관련 피해 사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8월까지 221건으로, 2005년의 45건에 비해 무려 5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F사 관계자는 “우리는 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다”며 “예약만 하면 한 달에 영화와 공연을 각각 두 편씩 볼 수 있고, 기획된 시사회 규모에 맞춰 매달 회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자리가 모자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매달 모집하는 회원 규모를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회원권 관련 피해의 경우 업체가 제시하는 약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며 “노상에서 무료라거나 이벤트라며 유인하는 경우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7. 8. 9.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