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시민위원회 `허위보고서 작성` 롯데 고발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 천시민위원회'는 ㈜롯데건설이 계양산 골프장 건설 추진과 관련, 환경성검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롯데건설 대표이사를 포함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고발장에서 "롯데 측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 대신 `멸종위기 동물이 없다'고 명시된 보고서와 현지의 훼손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이 아닌 다른 곳의 사진을 한강유역환경청과 인천시에 제출, 환경 성검토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롯데 측과 시민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한달간 실시한 합동회의 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지만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꾸며 한강유역환경 청에 자료를 제출하고 언론기관에 전달해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 손했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의 한 관계자는 "고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적절한 대응을 하겠 다"고 말했다.

by 100명 2007. 7. 26. 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