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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담합전문 vs 투명경영 | ||||||||||||||||||
파이낸셜뉴스 ‘투명경영’ 높이 평가…국민·문화 등 다른 언론보도와 대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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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설탕까지 담합한 CJ의 행태에 대해 파이낸셜뉴스가 ‘투명경영’ ‘파격행보’라며 여타 언론과 상반된 보도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쿠키뉴스와 문화일보는 각각 24일자 기사 <여러 번 담합해도 고백하면 괜찮아?…CJ 잇단 감면 논란>과 23일자 기자수첩 <CJ는 ‘담합 상습기업’>에서 ‘선착순 시합’으로 전락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언론사들도 <서민의 고혈 짜내는 대기업의 파렴치를 규탄한다>(연합뉴스 23일자 시론), <담합행위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세계일보 24일자 사설), <기업 담합의 피해는 소비자다>(중앙일보 24일자 사설), <짬짜미는 소비자 주머니를 터는 중대범죄다>(한겨레 24일자 사설), <‘담합의 천국’ 묵은 오명 씻어내야>(한국일보 24일자 사설) 등에서 이번 담합을 성토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담합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과 별다른 사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 현실에서 기업들이 담합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업체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모두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삼양사, 대한제당 등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반면, CJ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고발이 면제됐고 과징금도 50% 감면 받았다. 과징금은 CJ가 227억6300만원, 삼양사는 180억200만원, 대한제당은 103억6800만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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