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는 소비자 주머니를 터는 중대범죄다

씨제이(CJ)·삼양사·대한제당 세 회사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설탕 출고 물량과 가격을 짬짜미(담합)해 온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업체들이 서로 짜고 설탕 물량과 가격을 조절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장사를 해 왔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들의 짬짜미 행위가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지난해 밀가루와 세제 업체들이 짬짜미를 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다른 생필품들도 드러나지 않은 짬짜미가 있으리란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올 들어 수많은 기업들의 짬짜미가 적발됐다. 서울 지하철 7호선과 환경부 하수관거 정비 민간 투자사업에서 건설업체들의 짬짜미 행위가 적발됐으며, 손해보험사 10곳에서 짜고 주요 상품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결정했다가 5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가스절연 개폐장치, 타이어용 합성고무 등 각 분야에서 줄줄이 짬짜미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도대체 짬짜미가 없는 분야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짬짜미 행위가 오래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이를 잘못된 관행 정도로 여기는 정부 당국의 안이한 사고방식이 깔려 있다. 적발되면 과징금 정도 매기면 된다는 식이다. 심지어 정부 한쪽에서는 짬짜미 단속이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며 공정위 단속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에서 짬짜미로 적발된 뒤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고도 모자라 담당자들이 실형을 살기까지 했다. 우리는 어떤가. 제도적으로는 해당 임직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그런 판결이 내려진 적이 없다. 지난해 세제 짬짜미로 적발된 세 회사 임직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게 형사처벌을 받은 거의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적당주의나 온정주의로는 짬짜미를 근절시킬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씨제이만 보더라도 지난해 밀가루와 세제에 이어 불과 1년 사이에 세 건이 적발됐다.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니라 십여년 동안 해 온 짬짜미다. 그런데도 기업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기업들의 짬짜미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몰래 털어 배를 불리는 일이다.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다. 한번 짬짜미를 한 기업은 다시는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한다.

by 100명 2007. 7. 26.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