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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 “정규직전환 불가” |
![]() 롯데백화점이 '정규직 전환 대신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측의 이 같은 방침은 처우개선은 해주지만 비정규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정규직 계약해지로 불거진 이랜드 사태 이후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12일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개선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시 계약을 연장하는 등 평생고용을 보장키로 하는 내부방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을 희망할 경우 정규직과 달리 2년마다 계약을 해야 하지만 처우는 정규직에 준해 대우해 주기로 한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지만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이 고용유지와 차별대우 금지에 있는 만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 후인 2009년 7월1일부터 비정규직 보호법이 발효되면서 현재 롯데백화점이 제시한 비정규직 안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하다. 이는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란 정부의 비정규직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는 무기계약을 조건으로 비정직에 대한 고용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측이 또 다른 이유를 내세워 재계약을 안 할 수 있다"며 "정규직으로 완전 전환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현재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정규직 전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가 '2년 이상 고용 제한'을 폐지, 고용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제시된 롯데백화점의 비정규적 제시안은 시행기간이 2년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벌며 법안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롯데측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직원들이 현 근로상태를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 관계자는 "계산대나 고객만족센터에서 일하는 시간제 직원 중 상당수는 현재에 만족하며 '정규직'보다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며 "현재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개인의 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쇼핑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보호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간담회'에서 서울노동청은 관련법상 올 7월1일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한 시점부터 사용기간(2년) 계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전에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 교체에 따른 기회비용(채용·훈련·생산성)과 숙련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를 비교, 중장기적 의식전환이 요구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정부와 노조, 사업주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롯데쇼핑과 농협중앙회, 한국맥도날드, CJ, LG카드, 교보생명보험, SK네트웍스, 신천개발,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등 10개 주요 사업장 임원들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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