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개봉 방해` 유명만화 작가 패소 [연합뉴스]
1천만부 이상 팔린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신화'의 작가 홍모씨가 만화를 영화로 만들어 개봉하는 과정을 방해해 영화제작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인정돼 1억7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홍씨가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배급을 방해했다며 영화제작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캐릭터 표현의 차이는 저작물의 성질과 형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영화가 피고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변형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영화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배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개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영화제작사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저작권을 사들여 영화로 만들었으나 홍씨가"원작만화와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배급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결국 배급이 취소돼 영화개봉이 늦어지자 영화 홍보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by 100명 2007. 6. 3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