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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개봉 방해` 유명만화 작가 패소 [연합뉴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홍씨가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배급을 방해했다며 영화제작사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캐릭터 표현의 차이는 저작물의 성질과 형태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영화가 피고의 명예나 명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변형됐다고 볼 수 없는데도 영화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배급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개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영화제작사는 '…그리스로마신화'의 저작권을 사들여 영화로 만들었으나 홍씨가"원작만화와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저작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배급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결국 배급이 취소돼 영화개봉이 늦어지자 영화 홍보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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